↑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행사나 식사·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는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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