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결정·무혐의 의견 9차례 묵살"
"조국 등 권력비리 수사 보복이었다 생각"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책임 물을 때"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늘(16일) 한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단체·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공작·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도 9차례나 묵살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공범으로 몰리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은 따로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으며 이후 새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겐 혐의가 없다며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처리되지 않았고, 이성윤 전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올렸던 나병훈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 난 뒤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