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순간적으로 범행 저질러"
술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1차례 재판 속행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립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