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대리인 지 모 씨를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