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에 열린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가족이 패소했습니다.
오늘(16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A 씨 가족이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 씨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A 씨와 대면 접촉해 A 씨 가족 5명 중 4명이 확진되게 한 책임을 물어 총 5,5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6일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검사를 받지 않고 아파트 노인정과 동 대표 회의 등에서 A 씨와 2차례 만났습니다.
A 씨 가족은 B 씨가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었음에도 대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만났을 때쯤 B 씨가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 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씨의 불법 행위를 인정할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가 광화문 집회에
한편, 지난해 열린 8·15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확산하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