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판결문 분석 후, 항소제기 여부 검토 예정"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기자가 5차례 서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 형벌로 단죄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모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