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나와 성소수자의 존엄 짓밟았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 총회 재판에서 징계 부당을 요구하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오늘(16일) 이 목사는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처벌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주 항소심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종심이기에 저는 이로써 정직 2년이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다른 교단은 몰라도 제가 자라고 공부하고 목회한 감리교에서는 (성수소자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들은 단절하는 방법을 택했고, 저와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성소수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포용하고 긍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할 태도"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필요하다면 사회법을 동원해서라도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감리교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대위에 따르면,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이 목사 측이 재판비용을 늦게 납부한 점을 들어 그가 낸 항소를 각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판위원들 사이에서 항소 각하로 결론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기감 총회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 통화에서 "회의 당시
한편, 공대위는 천막농성장을 접고 사회법에 근거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어 이 목사의 징계 근거가 된 감리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의 처벌조항 폐기와 개정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