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노동청과 기관 협조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혐의를 추가했다.
A씨와 B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게 된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원인·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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