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수사 받을 가능성
↑ 박영수 특별검사(우측 두번째)가 2017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 왼쪽은 당시 윤석열 특검보 / 사진 = 매일경제 |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도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가짜 수산업자로 행세한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지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수사 대상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6일 권익위는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검도 공직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아울러 특검이 직무 수행 기간에 영리 목적의 업무나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