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시설과 코로나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부산시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그룹과 2그룹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이다. 이 시설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지만 19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중단된다. 이를 어기거나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면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8명 이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4명 이내로 가능하다. 종교시설·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된다.
↑ 유흥업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크겠지만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됐다"며 "이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도록 모두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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