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포장 가능한 분식점·한식당 대부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방역수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배달이나 포장이 가능한 음식점 위주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 7일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년 6월 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정 청장은 지난달 3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99만5400원(총 251명)을 사용했습니다. 즉 1인당 평균 1만6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1인당 3만 원 한도의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질병관리청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의 음식점들로 확인됐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분식점, 김밥집이 주를 이뤘습니다. ‘본도시락’, ‘한솥도시락’ 등 익숙한 가게 이름들이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외부인과 회의할 경우 인근 한정식 전문점, 초밥집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인당 2만 원 안팎으로 사용했습니다.
출장이 잦은 서울 여의도 국회 및 서울역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오전 7시 53분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도넛전문점에서 5명이 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 대비 검토’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국회 출장길에 1인당 1,000원 안팎의 도넛 1개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국가는 질병청에 1인 2도넛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엄청 시간 없어 보이고 건강 너무 염려된다”, “더 맛있는 거 드세요” 등의 짠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적모임 금지 기준인 4인을 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업무를 위해 여러 명이 모이는 회의는 상관없지
이에 대해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청장님이 식사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등 4인으로 한정하고, 별도 공간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등은 한꺼번에 결제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