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환전
중국 거래소 거쳐 중국 범죄조직 관리 계좌로 입금
일가족, 재판에서 혐의 부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중국으로 돈을 빼돌린 일가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몸캠피싱' 등 범죄행위로 한국 피해자들에게서 갈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캠피싱은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언니는 징역 1년6개월을, 언니의 남편인 40대 문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돈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건 피해자는 28명으로, 피해 금액은 4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계좌 이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혐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