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20만원
경찰서장 동생이라며 60회 넘게 지구대와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2시 13분부터 10시 2분까지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로 41회, 경찰청 112신고 전화로 26회 등 67회에 걸쳐 전화해 "경찰서장 동생이다.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전날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2019년 8월에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았으나 통화도 못 하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장난으로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업무방해 수단과 방법으로 정한 '못된 장난 등'에는 법조에서 예시로 든 못된 장난 외에도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