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애초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