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용화여고 교사였던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받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임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범행 수법이나 추행 정도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나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해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숙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의 전 집행위원장은 항소심 판결 뒤 "유죄가 인정된 것은 환영하나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는 피해자 측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최후진술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변호인이나 시민모임을 통한 간접 사과마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지난 2018년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알려졌고, 이를 시작으로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지만,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A씨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인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