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스트레스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침대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 말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졌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확인해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의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A씨는 "육아 스트레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아기를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다"며 "생후 두 달 된 피해자를 학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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