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주택 재무이사 B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 전 보좌관 C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임원과 공모해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은권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