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공안청 "양국 경찰 우호 협력 모범 사례"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한 후 신분을 세탁해 한국으로 도피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결국 강제 추방됐습니다.
오늘(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4살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강제 추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7년 1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의 한 마을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네 주민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마을을 떠나 도주한 그는 실제보다 세 살 어린 B 씨로 위장해 중국 공안의 추적을 20년간 따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공안에 잡힐까 불안했던 A 씨는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2007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B 씨의 신분으로 2009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후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간간이 중국을 오갔고,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6년 마침내 영주권(F5)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이 한국 정부에 A 씨와 B 씨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소재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A 씨가 신분을 바꾸기 전 살인 피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5시쯤 인천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고, A 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산둥성 공안청 소속 호송관에게 그를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
한편, 산둥성 공안청은 최근 인천경찰청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번 살인 피의자 검거는) 양국 경찰의 우호 협력 모범 사례"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