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넘어서 3명이 모임을 할 수도, 유흥주점 문을 열 수도 없는데, 이런 방역 수칙이 남의 나라 얘기인 곳이 있습니다.
문에는 '휴업' 문구를 붙이고 안에서는 왁자지껄 술판을 벌인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임시휴업이라고 써 붙인 노래방 문을 경찰이 계속 두드립니다.
- "강제로 개방합니다. 안 열면."
업주가 마지 못해 문을 열자 경찰이 들이닥치고, 방 곳곳에선 술판이 발견됩니다.
비상구 쪽에서는 단속을 피해 숨어 있던 여성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휴업 중인 노래방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 "모르죠. 모르고 왔죠."
밤 10시 이후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고,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여서도 안 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밤 10시를 넘긴 시각입니다. 일반 음식점도 대부분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소는 단속을 피해 몰래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경기 남부 지역 유흥시설 등 2천900여 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35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정춘수 /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2팀장
- "지금 거리두기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된 후에 경찰은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등 199명을 입건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Jay8166@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