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 회부될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성적 모욕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6살 남성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A 씨는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조 씨에 대한 성적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조 씨의 동창이라고 소개한 뒤 초등학교 시절 별명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검이 약식기소한 것은 맞지만 A 씨가 일베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에 대한 성적 모욕 사실을 접한 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 딸에 대하여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는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들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이루어질 것이다. 사과문을 100번 올려도 소용없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겼냐는 물음에 조 전 장관은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쓰레기 같은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는 말씀만 드린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A 씨에 대해 약식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A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자신과 가족을 향해 모욕적 표현을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언론, 보수 유튜버 등에 고소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중 신원이 특정된 일베 회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