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여성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신헌석)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편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편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울먹이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며 "식구들이 보고 싶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1심의 양형 이유 중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항소심에서 A 씨 아들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았고, 고령으로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A 씨는 오후 6시30분쯤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하나는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마시겠다며 난동을 피웠고 이 과정에서 다른 종업원과 손님이 그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를 쫓아 나갔다 돌아오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이전
그는 범행 수 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만나 달라”, “성관계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