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범행 관련 처벌 전력도 있어
자가격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고 직원을 껴안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오늘(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 당시 검체를 채취하는 직원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실제 때릴 듯 위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A씨에게 귀가조치 할 것을 안내했지만, A씨는 순순히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것이 불만이
A씨에 대한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