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다. 검찰단은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등군사법원 직원에게 대해서도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앞서 공군에서는 또다른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 검찰과 경찰은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강제추행 신고건과 2차 가해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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