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보완…2시간 이수 처리계획
하반기 예비군 소집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대상자들은 모두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이수 처리됩니다.
오늘(14일)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은 하지 않고, 대상자인 1∼6년 차 180여만 명 전원을 훈련 이수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9년 기준 6년 차 미만 예비군(전역 병사) 중 개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을 연기 시킨 사람들은 내년도에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연기자들은 작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훈련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 미실시에 대해 "통상 예비군 소집 훈련은 소요되는 기간(4개월), 훈련 준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훈련 여부를 결정하고 적어도 8월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소집 훈련 미실시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과 밀집 대면 접촉 등 예비군 훈련의 특성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소집훈련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자율 참여 방식의 온라인 원격 교육을 실시합니다.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2년도의 예비군 훈련시간 2시간을 이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격 교육은 오는 핵 및 화생방 등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