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석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가 사체 매장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실종된 아이에 대한 행방 등의 진술을 거부해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씨측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나 동기 없이 추론만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서안교 / 석 모 씨 국선변호인
-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부분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하 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최후변론에서 석 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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