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암시하는 말 남기기도
건설 현장 간이식당(함바) 운영권 수주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함바왕'이라 불린 유상봉 씨가 징역형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울산의 한 아파트 함바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 계속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경쟁 후보를 허위로 고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부터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보석으로 풀려난 유 씨는 함바 운영권
그러다 유 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잠적했습니다.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유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