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잡혔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과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관 두 명이 다급히 시민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한 남성을 특정해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반쯤, 지하철 안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A 씨는 피해 여성의 옆자리에서 앉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눈치 챈 여성이 범행을 추궁했고, A 씨가 계속 부인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지하철에서 내려 근처 상가로 도주했지만,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도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하철경찰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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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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