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셰 무상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분이 공직자인지 여부를 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공직자인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 포르셰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공직자인지 여부를 판가름해달라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무상 사인(공무수행사인)이면 공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만 법 적용을 받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에선 상반된 의견이 우세합니다.
「국정농단 특검법 22조엔 특검은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고,
검사 출신 법조인들도 "특검은 변호사 일을 중지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검사'"라며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유권해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직자 판단과는 별개로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김 씨로부터 차량을 소개한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애초 김 씨가 차량을 제공한지 몰랐고,
박 전 특검이 뒤늦게 알자마자 렌트비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려고 했다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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