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수사 지적엔 "국정 농단과 유사" 반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신뢰·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 교수의 남편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빗댄 표현입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공정한 수익인 불로소득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배우자의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하거나 매관매직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적 행위를 하고 지위 오남용한 것으로 권력형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국정 농단 사건이 유사하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 교수는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 오남용, 권력 남용, 부정부패, 특혜 부분을 언급하고, 또 그런 언급이 이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는 정파적 주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조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했기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민 양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