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백 씨와 모친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16년 전 모친 최 모 씨의 법정 다툼 당시 핵심 증인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증 교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김 씨와 첫 전화 인터뷰를 했던 신생 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인 조선일보 출신 이진동 기자는 오늘(12일) TBS 라디오에서 김 씨의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가 1억 원을 들고 갔다는 것은 인정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 기자는 "인정했다"면서도 "1억 원의 용도는 위증 요구가 아닌 화해 주선이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이자 김 씨의 모친인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과 관련해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씨는 법무사 백 모 씨의 입회하에 최 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백 씨도 1심 재판에서 최 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열린 항소심에서 백 씨는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 씨의 말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05년 증언이 번복된 직후 백 씨를 찾아 1억 원을 제시했으나 백 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기자가 그간 했던 주장입니다.
당시 1억 원을 들고 갔던 게 맞는지, 위증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겨 윤 전 총장의 출마 회견 직후 김 씨에게 연락을 한 이 기자는 "1억 원을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사이가 갈라져 있던 모친과 백 씨를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이 기자에 따르면 김 씨는 "설령 위증 교사가 되더라도 (스포츠센터 관련 소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인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쥴리'가 어떻고, 과거 소문이 있는데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쥴리설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단독 보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유흥업소 접대부 '쥴리'로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윤 전 총장도 "집사람은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