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과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고, 법정에 선 정 교수는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1년 4개월의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학벌 대물림을 꾀했고, 국민에게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과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선 정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PC를 옮긴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았다면, 당시 이미 선임했던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당시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에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요청해 정신이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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