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국적 불명 상태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 무려 2만 명이나 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니 유령이나 다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박규원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21살 남성 A 씨에겐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다보니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국적을 물려받지도 못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불렸습니다.
축구 선수라는 꿈도 국적에 가로막혔습니다.
▶ 인터뷰 :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 "축구단에서 세 번 들어왔었고 제의가…. 그런데 제 신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거구나. 그림의 떡이에요."
A 씨와 비슷한 처지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숫자는 대략 2만 명.
신분이 이렇다보니 은행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 진 / 변호사
-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는 데는 본인의 잘못이 사실 전혀 없는데요. 그럼에도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이런 권리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하고…."
그나마 성인이 되기 전까진 국내 체류가 허용되지만, 성인이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숨어지내야 하는 신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 "미성년자 때는 잘 생각을 안 했어요. 문제없겠지 한국사람이니까…. 왜 내가 강제퇴거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권위 권고로 법무부가 올해 4월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성인들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여간해선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석원정 / 이주인권 활동가
- "세 가지의 조건. 거기에다가 부모들이 불법체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 거고. 이 정책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법무부는 최대 500명 정도의 아동이 구제대상이 될 것이라 발표했는데, 이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의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유령처럼 살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법과 현실의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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