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원상복구 비용 소송 걸어라" 반응 이어져
지난 11일, 한 임대인이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에 ‘미친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미친 세입자의 만행'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 / 사진='부동산 스터디' 커뮤니티 캡처 |
해당 글을 작성한 임대인 A씨는 최근 49평형 아파트를 60대 부부와 전세 계약했다며, 이들과 함께 거주 예정인 30대 신혼부부가 직접 집안 내부를 녹색 페인트로 도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불박이장을 비롯한 원목 가구 대부분과 방문, 도배지 곳곳에 녹색 유성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A씨는 “세입자가 입주 청소한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페인트칠을 했다. 입주하는 날 도시가스 비용을 정산하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약자에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사포질하던지 시트지 붙여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전세 2년 계약했는데 벌써부터 4년을 살겠다고 한다. 정말 미치겠다"며 누리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세입자 들일까봐 무섭다”, “원상복구 비용 소송 걸어라”, "추후 보증금에서 피해복구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등 세입자의 행위를 비
한편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이런 행위가 계약갱신청구권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 등 관련 조항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