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목 졸라 죽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성관계 거부였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흥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난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사이였던 두 사람은 이틀전 제주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실시간이 넘었음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펜션 직원이 사건 현장을 발견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후 자해를 한 A씨는 숨진 피해자의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 녹음파일에서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다. 애초에 그럴(죽일) 생각은 없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너무 한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