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3인 택시 탑승 가능"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오늘(12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를 6km/h로 제한하고 택시 탑승 인원을 기사 제외 2명까지로 제한한 점 등을 들어 방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탑승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례, 상황 별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방역 당국은 퇴근하는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서 내린다면, 귀가를 같이하는 것일 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손 반장은 "3인 이상이 택시를 같이 탔다가 한 명씩 내린다면 그것은 모임이 아니지만 사적 모임 목적으로 음식점에 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공동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하는 것은 사적 모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상황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택시에 3인 이상 탑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칙 위반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허용 가능한 음악 속도 논란에 대해서는 "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 금지하기보다는 방역 위험도가 큰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수칙을 함께 만들었다"며 "침방울 배출이 많은 위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유산소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저강도 운동 쪽으로 돌리는 것을 논의했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헬스장 내에서 런닝머신 속도 6km/h 이하 유지'와 'GX류 음악 속도 100~120bpm
손 반장은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만든 방역 수칙"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거리두기의 기본방향은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