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3인 탑승…'사적 모임' 방역수칙 위반 해당
오늘(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부 세부지침을 놓고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줌바 댄스 등 배경음악 속도나 특정 시간대 택시 탑승인원 등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장 이용은 수영장,헬스장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가 이런 방역수칙을 도입하게 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다보니 탁상행정이란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시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해보면, 수도권 지역 내 실내 체육시설에서 에어로빅이나 줌바댄스, 스피닝 등 그룹운동을 할때 배경음악으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틀면 수칙 위반입니다. 120bpm이 넘기 때문입니다.
bpm은 분당 비트수 단위를 말합니다. 정부는 그룹운동류 운동의 경우 숨이 가파라지는 것을 방지하려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말(침방울)이 주위로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BTS의 ‘버터’(110bpm)는 가능한 것입니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도 시속 6㎞ 이하로 맞춰야 수칙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헬스장은 안됩니다. 실외 골프장은 현재 샤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택시 탑승도 이번 ‘사적 모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오후 6시를 넘겨 직장 동료 셋이서 사적모임 장소를 가려고 택시를 타서는 안 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 방향이 같아 퇴근을 위해 함께 타는 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같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상승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기차는 별다른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택시만 규제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음악, 러닝머신 속도는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의해 만든 방역수칙”이라며 “새 거리두기 기본방향이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고강도 유산소
이어 “택시 3인 규제는 각 상황별로 달리 봐야 한다. 퇴근하는 직장 동료 세명이 귀가길을 함께 하는 경우면 사적 모임이 아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은 방역적 위험도가 간과된 측면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