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행 자료 요구하다 말싸움 시작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배달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11일) JTBC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40대 조모씨가 지난달까지 일하던 배달대행업체 사장 김모씨에게 폭행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달기사 조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실제 배달한 거리보다 적은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장인 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배달기사 조씨는 매체에 “장거리에 속하는 3.5㎞ 이상 배달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4㎞로 표기돼 있고 2.4㎞에 대한 금액이 프로그램상에 찍혀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품은 조씨가 사장인 김씨에게 전화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조씨는 “배달을 수행한 자료를 주면 다른 기사들하고만 비교를 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김씨는 배달기사 조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나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2m 정도 되는 막대기더라”라고 밝혔으며 조씨는 “각목으로 바로 머리 맞았고 넘어졌
조씨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장 김씨는 “배달비를 빼돌린 적은 없다”면서도 “계속 시비 걸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제가 참다참다 못 참고 폭발을 한 건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장 김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