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숨진 딸 시신을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의 모친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숨진 아이는 지난달 중순께 친아버지인 B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뒤를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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