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3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께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부터 서구 풍암동 모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8㎞가량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운전 면허 취소 수치(0.08%)를 초과했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 면책특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은 크게 외교관계, 영사관계로 나뉘는데 A씨의 경우 영사관계에 의한 협약 적용을 받는다. 대사와 영사 등이 해당되는 외교관계일 경우 공무와 사무 모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만 영사관계일 경우
이에따라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사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지 문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공무상 행위가 아닌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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