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측 "가족 사칭해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스토킹에 시달리다 이사를 한 피해자의 주소를 보건소의 한 직원이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A씨는 "이사 간 주소를 보건소 직원이 유출했다"며 국민신문고와 부평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B씨를 피해 지난 4월 15일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이사 간 주소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B씨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간 스토킹 협박에 시달리다가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이 없어 혼자서 멀리 이사를 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집 주소를 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스토커 B씨가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000호에 있다고 보건소에 말했다는데"라며 A씨의 구체적인 집 주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가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스토커 B씨가 이를 악용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A씨의 가족을 사칭한 B씨에게 속아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A씨는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 탓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부평구 관계자는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민원 내용을 넘겨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