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있는 중국인 면담 후 귀갓길이라며 면책특권 주장
"음주는 공무와 무관…면책특권 적용되지 않을 것"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주재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 아파트(관사)까지 관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병원에 있는 중국인을 면담하고 귀가하는 길”이라며 공무수행을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면책특권은 1961년 체결된 빈 협약에서 나온 외교관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29조), 형사재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황상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는 공무와 무관한 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입건 직후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지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