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매경DB]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30분부터 약 한시간 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30조에 따르면 외교사절은 형사재판권·민사재판권·행정재판권 및 증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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