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차 전원회의서 의결 진행할 가능성 높아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공익위원들이 직접 표결할 가능성 有
오늘(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9차 전원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합니다. 이를 봤을 때 오늘 밤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하면 13일 새벽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8일 열린 제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인상한 1만440원을, 경영계는 0.2% 인상한 8천740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소폭 상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격차가 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2차 수정안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접점을 모색할 정도로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에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사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노사 일부
한편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지난 해 2.9%로 크게 감소한 뒤 올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