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나간 뒤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15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