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진 2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택시 탑승도 2명까지만 할 수 있고, 등산도 2명이 넘으면 인원 제한에 걸립니다.
사적 모임이 아니더라도 흡연실 2인 이상 사용 등은 금지해달라고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입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하고, 사업장에도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의 운영을 바로 열흘간 중단하는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부터 7월 중순 이후 방학 전까지 수도권 내 학교도 멈춤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12일, 서울은 14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두 사람까지만 모일 수 있고, 종교시설 집회도 모두 비대면으로 바뀝니다.
초유의 거리두기 강화책 시행을 하루 앞둔 서울 도심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