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해 1백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 모 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MBN 취재결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1일) 오전부터 10시간가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모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3일 해당 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18일 만입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검사와 경찰 총경, 전·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6명입니다.
추가로 입건된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는 각각 차량 무상 제공 의혹과 학비 대납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