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심 남편 도주...경찰 추적 중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가량 된 딸을 아이스박스에 버린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1일) 20대 A씨에게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그제(9일) 오전 5시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씨의 집에서 피해 아동 시신이 아이스박스 안에 담겨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
경찰은 피해 아동이 A씨 남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등이 발견되어 경찰은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이미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