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광주시 공무원들이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9)에게 벌금 400만원을, 전도사 B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총 6차례 광주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교회와 놀이공원, 공연장, 야구장, 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 등은 금요예배 명목으로 8월 28일 신도 6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면 예배를 했다. 이어 8월 30일에도 1부 예배(83명), 2부 예배(42명), 3부 예배(69명), 청년 예배(18명), 저녁 예배(90명) 등 5차례 예배를 강행했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공무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 책무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피고인들이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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