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는 "친구가 뚱뚱해서"
친구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9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지인 자택에서 친구 B 씨(58)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날 A 씨와 B 씨는 또 다른 친구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 씨가 술에 취해 벽에 기댄 채 잠이 들자 A 씨는 흉기로 B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려 잠에서 깬 B 씨가 "그만하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를 두 차례 더 흉기로 찔렀고, B 씨는 늑골이 골절되고 소장 등이 손상돼 12일간의 입원 치료와 6개월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이유로 "B 씨가 뚱뚱해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렀다"며 "A씨가 당시 B씨에게 한 말을 보면 불특정인에게 살해 욕구를 보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