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객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일당과 이용객 52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주 A 씨는 영업이 중단된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식당을 일일 임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은밀하게 손님을 모아 영업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손님인 척 도망가려던 일당과 창고에 숨은 접객원 등을 검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